-전문가들 “개인정보 보안 문제 관련 우려 불식시켜야” 지적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며 기업들이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분야에도 AI를 활용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민원과 대민업무 같은 단순한 업무부터 초거대AI 적용을 시작해 향후 분야를 더욱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초거대AI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상반기 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AI를 무조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AI 활용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주권 문제 역시 고려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재용 디지털융합교육원 원장은 <녹색경제신문>에 “초거대AI와 같은 신기술에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AI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구조인 만큼 공공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주권 문제 역시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공분야 AI 활용은 윤석열 현 정부도 주목하는 사안이다. 올 초 챗GPT로 AI가 주목받자 윤 대통령은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공공분야 활용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AI를 개발하기보다 민간과 협업해 민간 AI 모델을 공공영역 행정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업무에서 충분한 실증을 거친 후 점진적으로 다른 공공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AI가 학습할 데이터 중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슈를 모두 제거한 후 데이터 학습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류은석 컴퓨터교육과 성균관대 교수는 <녹색경제신문>에 “AI가 학습하는 데이터 중에서 개인정보나 기밀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의 경우 가명처리를 하거나 사전에 제외하는 등의 사전작업이 필요하다”며, “이 역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활용에 앞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 산업이 활발한 외국의 경우 역으로 AI 사용에 대한 제재의 목소리가 나오고 관련 입법이 준비 중이다.
미국의 경우 챗GPT 같은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를 사전 검토하기 시작했다. AI 산업이 커지는 만큼 사용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는 상황에서 사전규제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등지 각국에서도 AI 사용 관련 규제에 있어 규제를 검토 중이다.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청은 지난달 이탈리아 내 챗GPT 접속을 차단하고,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