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新질서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준비...“아무런 준비 없어, 실질적 제도 완비부터 필요”
상태바
정부, AI 新질서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준비...“아무런 준비 없어, 실질적 제도 완비부터 필요”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3.05.04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I 발전 속도 빨라, 기술적 대응보다는 법적 질서와 사회적 합의 마련 시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예시로 든 디지털쟁점.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예시로 든 디지털 심화 쟁점. [사진=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로보틱스 등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러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더불어 AI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과 함께 규범 및 기준을 포함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4일 <녹색경제신문>은 디지털 권리장전 제정에 앞서 현재 AI 관련 사업의 쟁점과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겨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 봤다.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디지털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정부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이전과는 다른 기준과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토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4일 박은일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과 교수는 <녹색경제신문>에 “아직 우리 사회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며,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관련 법률과 정보보호법 개정 등 가상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제도 완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최근 생성형 AI 붐과 함께 급부상한 AI 관련 저작권 논란을 예로 들었다.

그는 “AI 저작권 이슈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며, “그에 대한 소유를 누가 가질 것인지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대처해야 하는데 한국은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최근 AI의 상업적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생성형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다른 기술·산업 보다 월등히 빠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기술적 접근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성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박 교수는 “가장 대표적인 챗GPT의 경우 출시된지 4~5개월만에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고 있다”며, “기술 속도는 이제 따라 잡을 수 없고, 기술적 대응은 매번 이슈가 터질 때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보다 사회 내에서 규범이나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식의 접근법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관련 기술과 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대두되는 새로운 윤리적 문제와 범죄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류은석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는 “가상현실 기술이 발전해 실제 현실과의 유사성이 높아질수록 기술적으로는 진보하겠지만 사회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가 많다”며, “이전에 콘텐츠나 관련 산업을 분류하는 기준보다 좀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류 교수의 말처럼 가상현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현실과 최대한 유사한 세계를 구현해내는 것이 기술의 목표인 만큼 가상현실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는 기존의 윤리나 현행법적 영역에서 재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전문가들은 가상현실에서 망자를 재현할 때 발생하는 윤리문제와 선정성을 비롯한 성범죄 문제를 대표적인 우려되는 지점으로 꼽는다. 망자를 재현하는 것 비롯해 과거의 기억을 재현해낼 때 당사자 동의 여부가 중요할뿐더러 과거 기억에 대한 소유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칫 오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류 교수는 “햅틱장비 등 고도화된 기술을 통해 전기자극과 같은 이용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마치 현실처럼 느껴지는 몰입감이 강조되다 보니, 콘텐츠가 선정성에만 이목이 쏠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상현실 내의 성범죄 역시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라며, “가령, 가상현실 내의 동의 없는 접촉은 이전 법규로는 성범죄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도 논의가 필요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 제정과 함께 한국이 디지털 강국을 넘어 디지털 심화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향후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OECD 디지털 미래 포럼(가칭)을 신설하여 디지털 질서가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