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지급 등에 필요한 행정서류 28종 활용 가능
-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업무 효율화↑...친환경에도 도움
보험업무를 처리하는데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다. 보험가입·연장 등에 필요한 종이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복잡한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14일 생·손보협회는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보험 업무에 활용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보험사들은 많은 업무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등 페이퍼리스(Paperless) 보험사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은 업무의 신속성, 편의성뿐만 아니라 종이서류 없는 친환경 업무환경 구축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 소비자는 직접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등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보험 청약/지급 심사 등에 활용가능한 증명서는 총 28종(주민등록표등·초본 등)으로, 고객은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져 편리하게 되고, 보험사는 증명서 수집, 입력, 관리 등이 간소화돼 효율적인 보험업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인 음식점,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 사업자는 보험 가입시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 제출을 위해서는 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정부24 등)으로 직접 발급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시 담당 행정기관인 국세청에서 보험사로 직접 서류를 제공해 가입절차가 간소화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로,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기관은 증명서 등을 서류 형태가 아닌 데이터 형태로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게 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진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보험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보험사는 '보험 묶음정보' 사용 신청 절차와 자체 시스템과의 연계를 진행해 빠르면 연내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