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투자리딩방이란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자설명회(온·오프라인) 등을 이용해 개인 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 관련 권유, 조언, 지시 등을 하는 공간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그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서 비대면, 온라인, 대포물건, 초국경 특징을 보였는데 최근 범죄는 모두 이러한 특징을 보이면서 진화하고 있고, 특히 투자리딩방도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러한 범죄는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주로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메시지(SMS)·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해 오픈채팅방에 참석하게 유도한 다음 바람잡이로 선동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범인이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는 등 여러 속임수로 피해자를 투자하도록 믿게 현혹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초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신‧변종 금융범죄의 하나로 규정, 2023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민생침해 금융범죄’대상 집중단속 계획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해 단속해왔다.
경남청 창원서부서 지능팀은 22년 3월부터 22년 10월 사이 비상장 가상자산이 국내에 상장될 것처럼 속여 6600여 명 상대로 1100억 원을 유사수신한 사건, 창원서부서 지능팀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총책 포함 22명 검거(11명 구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범인들은 대포물건(대포폰·통장)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집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있으며, 1차로 투자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접근해 '손실을 만회하게 해 주겠다' 라는 명목으로 다시 금품을 편취하는 기존의‘피싱’범죄와 유사한 수법을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기존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에서 더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하며, 원금보장·고수익을 운운하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며, 어디에도 무조건 안전한 투자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