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락, “공식판매처 아니면 확인 어렵다” 입장
국내 점유율 1위로 알려진 로봇청소기 제조사 로보락의 브랜드명을 달고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로봇청소기 전용 중국산 정품 세제가 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할 경우 표시기준을 준수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관계자는 본지에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이 화학제품안전법을 준수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닥을 닦는 용도의 세제의 경우 화장품처럼 전성분을 표기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품에 가장 많이 함유돼 있는 물질, 제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물질, 살생물 물질,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몇 가지 제품 내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은 표시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로보락 전용세제’로 불리며 중국 내수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국내에서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로보락 전용세제 및 로보락 소모품을 구매대행하는 판매자 A씨는 본지에 “로보락 전용세제는 정품과 호환제품 두 가지로 나뉜다”며 “정품은 로보락 본사에서 판매하는 것이고, 호환제품은 로보락 본사가 아닌 기타 제조사가 만든 것이다”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구매대행으로 팔리는 로보락 전용세제는 정품과 호환제품 모두 성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어떤 화학물질이 포함됐는지 소비자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한 소비자는 “아기들은 아무 것이나 입에 넣지 않나. 한창 바닥을 기어다니는 나이이기 때문에 더욱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전용 세제를 쓰면 좋을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지만 아무 성분 표시도 없으니 안전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로보락 관계자는 본지에 “국내 판매되는 정품은 로보락 공식 판매 페이지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공식 판매처가 아닌 소규모 리셀러가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제품은 로보락의 로봇청소기 중 물걸레 기능이 있는 제품의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비자는 “로봇청소기의 물걸레에 물만 사용하니 매번 꺼내서 세탁하지 않으면 냄새가 심하게 난다. 열풍 건조기를 따로 구매하는 대신 이 세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