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의 보상금 조정 끝 최종 합의…중도금 대위변제 포함돼
지하주차장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입주가 지연된 인천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LH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을 수용했다. 사고가 발생한지 7개월 만에 보상안이 확정되며 합의에 이른 것이다.
2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LH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은 지체보상금 9100만원, 무이자대출 1억4000만원, 이사비 500만원, 중도금 대위변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예정자들이 최종 수용한 이번 보상안은 LH와 GS건설이 입주예정자들에게 제시한 3번째 보상안이다.
보상안에는 지체보상금과 주거지원비 무이자 대출, 이사비, 중도금 대위변제, 프리미엄 브랜드(자이)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처음 제시된 보상안인 ‘무이자대출 6000만원, 유이자대출 7000만원’과 비교하면 상당 부분 상향됐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광주 화정 사고 보상안과 비교해도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 화정 사고 보상안은 지체보상금 9100만원, 주거지원비 1억1천만원, 중도금 대위변제를 포함했다. 이번 LH-GS건설 보상안은 광주 화정 사고와 비교해 주거지원비 3천만원을 더 지원한다.
입주예정자들이 보상안 최종 수용을 결정함에 따라 LH와 GS건설, 입주예정자는 3자간 합의서 작성을 진행한다. 보상금은 이르면 내달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협의 절차가 마무리 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비롯한 남은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re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