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연금보험 활성화 나선다"...'일정기간 유지시 최저적립액 보증'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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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연금보험 활성화 나선다"...'일정기간 유지시 최저적립액 보증' 탑재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5.21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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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이율형 월납 연금보험에 보증옵션 탑재
- 5년 동안 정상 유지 시 최저적립액 보증 혜택
- 사적연금 수요 확대 추세...연금보험 다변화 및 활성화 노력
[사진=삼성생명]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삼성생명이 새로운 상품구조를 장착한 연금보험 신상품을 출시하며 연금시장에서 생명보험업계 역할 강화에 나섰다. 급속한 고령화로 사적연금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 상품 개발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삼성생명은 오는 22일부터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을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업계 최초로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시이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최저계약자적립액을 보증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공시이율형 월납 연금보험에 보증옵션을 탑재하고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새로운 상품구조를 도입했다"며 "연금보험의 다변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품은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에 최저적립액 보증 비용을 부과해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동일한 보장내용의 최저적립액 미보증형 상품 보다 해약환급금은 적다. 하지만 5년 동안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면 5년 시점에 최저적립액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저적립액은 가입 후 5년 시점까지 시중금리 수준에 맞춰 정해진 이율(연 복리 3.6%)을 적용해 계산된 적립액이다.

만약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공시이율로 적립된 금액이 최저적립액보다 크다면 공시이율 적립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공시이율 적립금액이 최저적립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5년 시점까지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면 최저적립액을 보증받을 수 있다. 보증 시점인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일반 연금과 같이 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이자를 계산한다.

또한 이 상품은 필요에 따라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유족연금형, 상속연금형, 상속연금형(사망보장형) 중 연금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다양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연금 수령의 세부적인 기간 및 형태도 선택할 수 있어 맞춤형 노후설계가 가능하며, 납입기간 또한 3·5·7·10·15년 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상품의 가입 나이는 0부터 최대 80세이며, 연금지급 개시 나이는 45세부터 90세 내에서 선택 가능하다.

한편 연금시장에서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반면 생보업계 입지는 점차 위축되고 있는 모양새다.

생명보험업계 개인연금 초회보험료는 지난 2014년 6조9854억원에서 2022년 5조7634억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퇴직연금 점유율도 2015년 25.1%에서 2022년 21.6%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의 연금보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상품 설계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상품설계기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가파른 고령화 등으로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자금 마련이 어려워 사적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소득공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개발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지원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삼성생명]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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