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발급처는 민간 기관…가스 필터는 필수 X
테스트 되는 유해가스들도 가정에서는 발견 드물어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공기청정기능 에어컨이 인증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해가스 제거 기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서 발급 기관이 민관 기관인데다 유해가스는 필수 검증 항목이 아니었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오늘(20일) “2개 제품(AF18 DX936WFT(삼성전자), FQ18EN9BE1(LG전자))이 미세먼지 제거 능력은 일반 공기청정기와 비슷했지만 유해가스 제거⋅탈취 필터가 없어 유해가스의 제거가 불가능해 공기청정기를 대체할 수 없었다”고 알렸다.
소비자원은 이어 “해당 제품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기능이 없다는 내용을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며 “2개 업체 모두, 권고 사항을 수용해 누리집 제품 정보에 반영할 예정임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일부 에어컨 모델에 공기청정 기능이 있음을 인증서와 함께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운 바 있다.
공기청정기능 인증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인증서 발급처가 민간 기업인데다 유해가스 제거 효율은 필수 증명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조사들이 공기청정기능을 증명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인증서는 한국공기청정협회라는 민간 기업에서 발행한다.
한국공기청정협회의 홈페이지에 있는 ‘단체품질 인증심사 기준’ 중 ‘공기청정 에어컨디셔너’ 항목에는 유해가스 제거 능력 앞에 ‘선택’이라고 적혀 있다. 반드시 유해가스 제거 능력을 입증하지 않아도 인증서가 발급된다는 뜻이다.
유해가스 제거 능력을 검증하는 방식도 문제다.
시험에서 테스트하는 유해가스는 폼알데하이드·톨루엔·암모니아·아세트알데하이드·초산인데, 이 중 암모니아와 아세트알데하이드, 초산은 일반 가정집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암모니아는 분뇨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온다. 아세트알데하이드도 분뇨의 구성 물질이다.
위 유해가스들이 가정집에서 쉽게 발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의 검증 항목에 이름을 올린 이유는 대표적 유해가스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은 새집증후준 가스다. 반면 나머지 셋은 일반적인 악취가스라는 대표성 떄문에 테스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