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KB증권 대표 대상 '주의적 경고' 조치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 돌려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한 증권사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증권과 하나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양사 운용 담당 임직원은 중징계가 결정됐다.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포함한 감독자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조치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증권과 KB증권을 포함한 9개 증권사의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적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의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증권사들은 일부 기관과 기업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신규 고객의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번 위법 행위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기관과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른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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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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