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오픈마켓 책임소지 적어, 공식이나 제휴판매처 구매 권장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네이버 쇼핑, 지마켓과 같은 국내 오픈마켓에서 가품을 진품인 양 파는 사기 수법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정품 표기, 가품시 100% 환불 등 보장 문구를 적어놓은 판매처라도 실제 구매하고 배송을 받아보면 가품인 사례가 상당수다.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가품을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나 판매처를 검증 없이 등록하는 오픈마켓에 대한 지적도 이어져 왔지만 지금까지 법적 개선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식 아니면 공식 제휴라고 표기된 판매처에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장하고 있다.
오픈마켓에 브랜드 상품이나 전자 기기를 검색하면 위의 사진처럼 ‘정품 보장’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정품 판매를 강조하는 판매처가 수십 개 뜬다. 그러나, 정품 보장이라는 문구와 다르게 이같은 판매처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가품을 받은 피해 사례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된 부정 수입품은 200만점, 3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적발된 물품의 40%가량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됐다.
가품 사기 피해 사례가 반복되는 까닭에 플랫폼 역할을 하는 오픈마켓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해서 있어왔다.
실제 지난 21대 국회에서 상표법 개정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등의 가품 유통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으나 진전 없이 폐기됐다.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같은 오픈마켓 기업들의 반발도 변수다.
법적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공식 판매처 혹은 브랜드 사에서 인정한 공식 제휴 판매처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권장된다.
네이버 쇼핑의 경우 공식과 공식 제휴 판매처를 구분해 표기하고 있다. 위의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식 판매처의 경우 파란색 표식으로 [공식]이라고 표기하고 공식 제휴 판매처의 경우 빨간색 표식으로 [인증]으로 표기해 판매처를 구분하고 있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