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불법유통 원천봉쇄"...침수차량 "'카히스토리'에서 한 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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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불법유통 원천봉쇄"...침수차량 "'카히스토리'에서 한 눈에 확인"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7.22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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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침수피해 7~10월 사이 집중...중고차 거래시 주의 필요
- 장마철 이후 침수사고 이력에 대한 철저한 확인 중요
- 폐차이행확인제 시행 등 불법유통 봉쇄...소비자 피해 예방
- 올해부터 긴급대피 알림서비스도 운영...침수 위험상황 조기 전파
[사진=SBS 뉴스 유튜브 캡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최근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함께 앞으로 본격적인 태풍 영향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침수차량 발생 가능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침수차량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보험업계의 소비자 피해 예방 시스템이 주목된다.

22일 보험개발원은 향후 침수차량이 중고차시장에 무사고차량으로 유통될 우려를 대비해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수차량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접속해 '무료침수차량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이달부터 침수 위험에 처한 차량소유자에게 긴급대피 알림안내 서비스도 운영한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손해보험업계는 관계당국과 함께 침수전손차량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침수전손차량의 일괄 폐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소비자가 침수차임을 모르고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 등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연간 차량침수피해 중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7월에서 10월 사이 침수사고 비중이 95.2%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2019~2023)침수사고는 3만3650건이며 이중 침수전손이 2만4887건, 침수분손은 8763건으로 집계됐다.

올 여름도 벌써 역대급 폭우에 침수차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3200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추정손해액은 29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요즘 차량들이 첨단기능의 전자장치를 장착하고 있어 침수될 경우 기능 고장 및 오작동 등 사고를 유발해 운전자의 안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장마철 이후 중고차 구입 시에는 침수사고 이력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침수전손 차량의 유통을 막기 위해 침수전손 처리된 차량은 30일 내에 폐차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침수분손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고차 구입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결과, 지난해 8월~9월 집중호우·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이력이 있는 1만8289건의 차량정보가 확보됐으며, 이중 1만4849건은 폐차(말소등록) 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폐차되지 않고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한편 보험개발원에서는 이달부터 차량소유자에게 대피안내(SMS)를 발송하는 긴급대피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 순찰자가 침수위험이 인지된 차량번호를 입력 시 시스템에서 직접 차량소유자에게 제공된다.

이번 알림서비스를 통해 침수 위험상황을 조기에 전파해 침수차량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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