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지키면 손해"... TCL 등 중국산 제습기 과장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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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지키면 손해"... TCL 등 중국산 제습기 과장광고 논란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4.07.25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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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L 40L 제습기, 국내 기준으로는 21.6L
중국 시험 기준, 32°C에 상대습도 80%
고온다습하면 제습 쉬워…과장 표기 원인
[사진=A 플랫폼 상세페이지]
[사진=A 플랫폼 상세페이지]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중국산 제습기의 제습용량이 과장돼 소비자 혼란이 크다. 중국의 시험표준이 달라 생기는 문제로,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최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A 플랫폼에서에서 판매 중인 TCL社의 제습기는 ‘40L 대용량’으로 광고되고 있다.

제목에도 ‘대용량 스마트 제습기 40L’라고 쓰여 있고, 본문에도 40L가 네 번 언급되며 ‘1L 생수통 40개 용량’이라는 표현도 있다. 제품 스펙 표에도 최대 제습력은 40L라고 돼 있지만 우리나라 기준에 맞게 시험하면 제습 능력은 21.6L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다수 중국산 제습기가 같은 문제를 보이고 있다.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중국의 시험기준 때문이다.

중국 기준은 32°C 이하, 상대습도 80% 조건에서 제습기의 제습능력을 책정하도록 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7°C 온도와 60% 습도에서 테스트하도록 하고 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제습 용량이 커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가전제품에 정통한 관계자 B씨는 “거칠게 설명하자면, 높은 온도에 공기 중 수분이 많다면 제습이 '쉽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중국 기준의 과장된 수치를 표기하는 이유에 대해 일부 판매자는 ‘나 혼자만 정직하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 플랫폼에서 중국산 제습기를 판매 중인 C씨는 “만약 플랫폼이 이러한 내용을 엄격하게 규제해 모두가 같은 기준을 쓴다면 나도 당연히 따를 거다. 하지만 다른 판매자들은 과장된 중국 시험 수치를 쓰는데 나만 법을 따른답시고 낮은 수치를 쓰면 손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성능을 과장해 표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 D씨는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제습기의 성능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표시했다면 전자상거래법의 21조 1항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대체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조사 또는 총판이 제공한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받아 썼다 하더라도 처분 대상은 여전히 판매자다.

D씨는 “제조사나 총판이 뿌린 자료를 그대로 썼다고 해도 물건을 실제로 판매하는 판매자가 처분 대상이 된다.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의 광고가 진실된지 검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A 플랫폼은 시정 조치에 나섰다. 

A 플랫폼은 TCL 중국 본사와 협의해 광고 내용을 우리나라 기준에 맞추고, 다른 소규모 판매자들의 중국산 제품도 우리나라 기준에 맞게 표시하도록 수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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