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찬성 동참하라” 국회의원 문자 전송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방심위, '즉시 삭제' 긴급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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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성 동참하라” 국회의원 문자 전송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방심위, '즉시 삭제' 긴급 심의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4.12.06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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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 여당의원에게 탄핵 찬성 촉구문자 보내는 링크 사이트 긴급 삭제 조치
긴급심의조치 위원회 3명 자의적인 결정 공정성 의문, 시민사회 정부비호 의도 아니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긴급심의를 통해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바로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사이트를 삭제하도록 시정 요구를 내렸다.

방심위는 행정기구가 아닌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처분권이 없어 해당 요구에 강제성은 없지만 긴급심의 여부의 판단 자체가 심의위원과 위원장 일부에게 치우쳐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방심위가 즉시삭제 조치의 근거로 내세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역시 ‘국회의원이 공인이라는 점’과 ‘유권자의 의사표현’이라는 점에서 이를 두고 비판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열고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사이트 삭제를 의결했다. 이같이 방심위가 긴급심의를 결정하는 것은 방심위 기본규칙 7조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7조:위원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고 위원장의 경우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 중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민원을 위원과 위원장의 판단 하에 긴급심의 사안으로 올릴 수 있다. 위원과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해당 민원을 긴급 심의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방심위의 위원회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 임명 2인과 국회 임명 3인으로 구성된다.

다만 현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을 비롯해 강경필, 김정수 등 대통령 추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사이트 삭제 조치 결정이 경우 3인 구성의 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만장일치로 긴급사안으로 결정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된다고 보고 만장일치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심위를 구성한 위원들이 대통령 추천 위원에 편중되어 있는 만큼 위원회에 대한 공정성 논의는 이전부터 있어왔다. 엄연히 방송·통신 표현물에 대한 검열임에도 자칫 정부에 불리하거나 정부 비판하는 입장의 표현물을 억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그 내용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심의 자체는 헌법에서는 검열을 금하고 있음에도 국가기관이 방송·통신 표현물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들여다본다 점에서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이러한 심의과정이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진행되는 신속심의 규정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역시 방심위의 삭제조치 결정에 거부 의사를 밝히는 공식서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국민이 선출하는 공인”이라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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