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대출금리 인상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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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대출금리 인상 우려도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4.12.24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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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의결
불법사금융 범죄 처벌 수위 높여
5대 시중은행.[출처=각 사]
5대 시중은행.[출처=각 사]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권에선 예금보험료율 상승으로 조달원가가 증가하면서 대출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저축은행 입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예보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금융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만 대출 금리가 인상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이를 상쇄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법사위를 통과했고, 법안 제32조의 2항을 수정해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2001년 5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계속 유지돼 왔던 예금자보호한도의 입법 절차가 23년 만에 속도를 높인 것이다.

다만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급격한 자금이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을 고려해 여야는 시행 시기를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기로 위임하기로 정했다.

더불어 이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부업자는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불법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의 처벌 기준 형량을 기존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 이하로 조정하고 벌금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 이하로 올렸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 협박 등에 의해 체결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가 넘는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원천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두 개정안은 이달 말 본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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