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내년부터 '의원·약국'서도 가능"...'소비자권익 제고' 위한 보험제도 개선
상태바
실손보험 청구 "내년부터 '의원·약국'서도 가능"...'소비자권익 제고' 위한 보험제도 개선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12.31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 시행...해피콜 편의성 개선
- 보험금 대리청구시 본인 인증수단 다양화...사회재난·취약계층 관련 의무보험 보상한도 상향
- 보험업계,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건전한 지속성장에 박차
[사진=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CI]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내년부터 의원과 약국에서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금 대리청구시 본인 인증수단도 다양화되는 등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여러 보험 관련 제도가 개편될 예정이다.

31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내년 10월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가 시행된다. 1단계로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등) 의료기관에서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된 데 이어, 2단계로 의원·약국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등)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 또는 웹(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오랜 숙원과제였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올해 본격 시행됐다"며 "업계는 제도 시행의 안정적 지원과 함께 앞으로는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상품구조 개선 노력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에는 소비자 편의성 개선을 위해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서비스도 개선된다. 고령자(65세 이상) 가족 조력제도 도입으로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 시 모바일을 통한 해피콜이 가능해진다. 

'해피콜'은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충실한 설명 의무 이행과 서류 전달 등 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보험사가 확인·보완하는 설명 절차로, 기존에는 고령자의 경우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이 불가능했다.

외국인에 대해 해피콜을 진행할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외국어의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같은 해피콜 제도 개선은 내년 3월까지 각 보험사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보험금 대리청구 시 본인 인증수단도 다양화된다.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관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내년 4월에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모바일 인증 등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단체보험 계약에서 '업무 외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를 '회사'에서 '근로자(법정상속인)'으로 변경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도 강화한다.

이밖에 사회재난, 취약계층 등과 관련한 의무보험의 보상한도가 상향된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현행 사망·후유장해의 최대 8000만원의 보상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상해는 최대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서도 사망·후유장해 최대 8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보상한도를 높이고, 가입대상 시설의 범위도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20종 시설에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등 4종 시설이 추가됐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