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우수대부업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을 2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 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언급하면서, 현재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다음 사항들을 강조했다.
그는 "개정된 대부업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요건 등을 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대부업권에 등록요건 상향 등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자체 및 수사당국과 협력하여 불법사금융의 주된 접촉경로로 알려진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의 불법금융광고 차단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시행 중인 채무자대리인 제도, 무효화 소송 등의 피해구제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가 금지되는 만큼,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선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운영방안,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홍보계획 등에 대해 논의 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은 지난2020년 시행 이후, 매년 3천 건 이상의 불법추심 피해 등을 겪고 있는 피해(우려)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신청 창구를 기존 금감원, 법률구조공단에서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법무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금감원 내 채무자대리인 전담인력을 확대해 이용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