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밴드 美 집단소송, 합의로 종결...국내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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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밴드 美 집단소송, 합의로 종결...국내 영향은?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5.04.01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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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명의 원고, "갤럭시 워치 밴드에 발암물질인 PFAS 있다"며 소 제기
美 집단소송은 합의로 종료...문제시 된 밴드 6종 중 4종, 국내에서도 판매
스포츠 스트랩·비건 레더 스트랩 등...전문가, "요즘 공정에서 안 쓰는데" 의아
전문가, "PFAS 물질 중 일부 유해성 검증 안 돼"...삼성, 작년부터 PFAS-FREE
[사진=PACER]
[사진=PACER]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 밴드에 발암물질이 포함됐다며 제기된 美 집단소송이 지난 3월 31일 합의로 마무리됐다. 문제된 밴드들은 국내에서도 다수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언급된 갤럭시 워치 밴드는 총 6종이다. 

이 중 스포츠 스트랩(ET-SFR94), 러기드 스포츠 스트랩(ET-SDR91), 익스트림 스포츠 스트랩(ET-SXR94), D 버클 하이브리드 비건 레더 스트랩(ET-SHR94) 시리즈는 삼성전자 국내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판매됐다. 

원고 측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불공정 경쟁법·허위 광고법·소비자구제법 위반 및 사기 등을 위반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문제가 된 것은 갤럭시 워치 밴드에 포함된 PFAS(과불화화합물)다.

과불화화합물은 불소계면활성제 계열의 물질 1만 5000여 개를 총칭하는 표현이다.

원고 측은 "PFAS는 '영원히 지속되는 화학물질(forever chemical)'이라고도 불린다"며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 밴드에는 불소고무(fluroelastomer)가 쓰이는데, 여기에 포함된 PFAS농도가 안전상 해를 끼칠 정도"라고 주장했다.

미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특정 수치 이상의 PFAS에 노출되면 불임·발달장애·암이 발생할 수 있다.

원고는 PFAS가 항상 피부에 닿는 밴드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고 측은 영국 버밍엄 대학의 2024년 6월 논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제품이 의도된 대로 사용됐을 때 독성 화학 물질이 매일, 하루종일 피부에 닿는다. 특히 손목 안쪽은 해로운 화학물질의 흡수율이 높다"고 주장했다.

해당 논문은 인간 피부에 상응하는 3D 피부 모델을 사용했다. 

논문에 따르면 PFAS에 대한 피부 접촉은 상당한 노출로 이어지며, 따라서 피부 접촉이 PFAS에 대한 접촉 경로로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

문제가 된 밴드는 주로 '불소고무' 소재다. 불소고무 자체는 인체 무해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섞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화학공정 전문가는 "불소고무는 높은 안정성 널리 증명돼 문제가 없는 소재다. 아마도 불소고무를 만드는 과정에서 PFAS가 포함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는 PFAS를 안 쓰고 불소고무를 만드는 공정이 널리 퍼져있다"며 의아함을 내비쳤다.

원고 측은 또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가 건강, 웰니스,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디자인 됐다고 광고한다. 원고와 소비자에게 그릇된 안내를 하고 있다"고 소장에 썼다.

한편, 특정 PFAS의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화학물 업계 관계자는 "PFAS는 여러 물질을 통칭하는 용어로, 이 중에는 유해성이 검증된 것도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주로 사용되던 PFAS 물질들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면서 새로운 물질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유사성에 초점을 두고 집단소송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애플의 애플워치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애플워치 밴드에 PFAS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애플이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다.

삼성전자에 대한 해당 집단소송은 지난 3월 31일 합의로 마무리됐다. 

집단소송에 참가한 원고는 총 100여 명이다. 합의금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삼성전자는 작년부터는 PFAS가 사용되지 않은 'PFAS-FREE' 밴드를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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