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지난 15일(현지시간) 메리 맥엘로이(Mary McElroy) 미국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IRA 보조금 집행 중단조치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환경보호청(EPA), 에너지부, 내무부 등 연방 기관들은 즉시 보조금 지급을 재개해야 하며 미국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은 보조금 축소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IRA 보조금은 지난 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일시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지급이 중지돼왔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의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맥엘로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추진할 권한은 있지만, 연방 기관들이 의회가 승인한 법률을 무기한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뿐 아니라 미국 전역의 모든 IRA 및 IIJA 보조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를 재개하거나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도 IRA 폐지 반대, 국내 기업에 호재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가장 큰 위협으로 보도됐던 IRA 폐지 가능성도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지난 12일 미국 공화당 소속의 상원의원 4명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완전히 없애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공화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의원들은 "우리가 재정 책임과 세법을 간소화하려는 신중한 노력을 지지하지만, 현 세액공제의 전면 폐지에는 주의를 당부한다. 전면 폐지는 미국민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세계 에너지 리더로서의 우리 입지를 약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상원의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으로 공화당 의원 중 4명만 IRA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도 법안이 유지된다.
김지윤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