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황금연휴 나들이 필수템 '여행자보험'...금감원, 약관 꼼꼼히 살펴야 제대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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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 나들이 필수템 '여행자보험'...금감원, 약관 꼼꼼히 살펴야 제대로 보상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5.05.02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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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가입 시 여행자보험 의료비 중복 보상 불가
- 의료기관 치료비, 약제비 보상...구급차 이용료 등은 보상대상 제외
- 가입 전 보장내용, 범위 꼼꼼히 확인해야...사고발생 시 진단서, 처방전 꼭 챙겨야
여행자보험은 가입자 스스로 보장내역을 확인해야 한다[출처=Pixabay]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 A씨는 해외 가족여행 중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입자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한 후 보험회사에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A씨가 별도의 타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해 의료비 중 일부만 보상했다. 

또 다른 여행자보험 가입자 B씨는 국내 여행 중 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구급차 이용 후 구급차 운영업체로부터 약 80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청구받자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 구급차 이용료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약관 상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2일 금융감독원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국내·외 여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은 '무사고 환급' 등 다양한 특약과 혜택을 앞세워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짧은 기간 보험에 가입하는 특성상 다이렉트 채널 위주로 판매되고 있는 만큼 본인 상황에 맞게 가입자 스스로 보장내역이나 특약사항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하며, 국내 의료비는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복해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 중 국내의료비 보장 담보는 해외여행 중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국내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한다. 다만,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여행자보험 국내의료비 보장 담보를 추가 가입하더라도 중복해 보상받을 수 없어 불필요할 수 있다. 이에 여행자보험 가입 전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은 여행 중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및 약제비가 발생한 경우 보상한다.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는 구급 업체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은 의료비가 아니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의 경우 여행 중 지연 및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면서 지출한 식음료비, 라운지 이용료, 숙박비 등 불가피한 체류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여행과 무관한 생필품 등의 구입비용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여행자보험은 휴대품의 파손·도난·강탈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피보험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은 보상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여행자보험 가입자 C씨는 국내 여행 중 착용하고 있던 선글라스를 분실하고 소지 중인 카메라가 파손되자 보험회사에 '휴대품손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분실한 선글라스는 보상 대상이 아니며, 파손된 카메라에 대해서만 수리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밖에 여행자보험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특약'은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여행을 중단 또는 축소하고 귀국하게 된 경우, 조기 귀국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다만 여행 중단 없이 현지에서 대체 일정을 소화했거나, 여행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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