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넣고 10년 함께했지만...새마을금고 'MG손보와 완전 결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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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넣고 10년 함께했지만...새마을금고 'MG손보와 완전 결별 선언'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5.05.15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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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브랜드 공유, 연내 종료...4000억원 투자금 손실 처리
- 금융당국, MG손보 151만건 계약 5대 보험사 이전 결정
- 브랜드 혼용이 부른 평판 리스크...금융권 '이름 관리' 중요성 부각
MG새마을금고. [사진=MG새마을금고]
MG새마을금고. [사진=MG새마을금고]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4000억원을 쏟아부었던 MG손해보험과 전격 결별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MG손보 정리 방침을 계기로 두 기관 사이 10년 넘게 이어온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15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는 새마을금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도 회사"라며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앙회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교보험사 설립이 완료되면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늦어도 계약 만료일인 올해 12월 31일에는 'MG' 브랜드 사용을 최종 종료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금융위원회가 14일 MG손보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금지 등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린 직후 나온 것이다. 전날 금융위는 MG손보의 보험계약을 5대 손해보험사로 이전하기로 했으며, 15일부터 6개월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계약 변경을 금지했다.

금융권에서는 두 기관이 브랜드명을 공유하면서 발생한 혼란이 이번 구조조정으로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MG손보 정리 방안이 구체화하자 일부 공제 가입자들이 불안감을 표출했고, 새마을금고는 자사 공제사업의 건전성과 이미지 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새마을금고와 MG손보의 복잡한 관계는 2013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새마을금고는 사모펀드 자베즈파트너스가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할 때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대주주가 됐다. 이 과정에서 그린손보는 MG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연간 15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1년 단위로 상표권 계약을 갱신해 왔다.

새마을금고는 MG손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수년간 4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으나, 현재는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전액 손실 처리했다. 이는 사실상 투자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중앙회 측은 MG손보에 투자한 자금은 이미 회계상 손실 처리했으며, 공제사업과는 완전히 별개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MG손보 처리 방식도 주목할 부분이다. 금융위는 청산·파산 대신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한 계약이전 방식을 선택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MG손보의 보험계약은 151만건으로, 개인 121만명과 법인 1만개사가 가입했다. 이 중 90%가 장기보험 상품이어서 계약자 보호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금융위 결정에 따라 이들 계약은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이전된 후, 내년 4분기 중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대 손해보험사로 최종 이관될 예정이다. 다만 보험료 수령과 보험금 지급 등 기존 계약 관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새마을금고는 고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공제 홈페이지에 "MG손보가 매각되거나 가교보험사로 계약 이전되어도 새마을금고 공제에 영향이 없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따라 공제 회원의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MG'라는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두 기관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며, 이번 브랜드 분리는 혼란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유사 브랜드 사용으로 인한 평판 리스크가 현실화한 사례로서 금융권 전반에 브랜드 관리 강화 필요성을 일깨운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편, MG손보 노조는 금융당국의 정리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보험회사에 신계약 체결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은 보험회사에 사형선고와 동시에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라며 가교보험사 설립 시 총파업을 경고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예정된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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