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금융권 연임 풍토.. JB금융·광주은행·전북은행 연임 확정
- 모범관행 실효성 한계 판단...5개 세부 보완·확대 항목 추진 계획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CEO 장기연임 검증절차 강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연임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3연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26일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CEO 장기연임 검증절차 강화 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3연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향 방안과 이사 적정임기정책 도입이다.
이번 개선안은 오너가 없는 금융지주 특성을 이용해 CEO와 이사회가 임기를 공유하며 '참호를 구축'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적용 대상으로 이번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직접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금융권에서는 JB금융 김기홍 회장의 3연임 성공을 비롯해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백종일 전북은행장도 연임을 확정했다. 황병우 iM뱅크 행장은 회장과 행장을 겸직하며 권력 집중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시차임기제, 임기차등부여, 사외이사 임기완료나 신규 선임시 이사회역량지표(BSM) 연계평가 등 이사 적정임기정책 마련에 나선다. CEO 경영승계 절차도 임기만료 3개월 전이 아닌 더 이른 시점에 가동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CEO 장기연임에 있어서 주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업계와 찾고 있다"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비롯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와 포스코홀딩스, KT가 대표이사 3연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올리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 금융권 전반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제도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장기연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투명한 검증 과정이 중요하다"며 "해외 금융기관들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