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유지율 높으면 설계사 소득도 늘어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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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유지율 높으면 설계사 소득도 늘어나는 구조"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5.06.02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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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합리적 선택 위한 정보공개 강화...협회 홈페이지에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 설계사 판매수수료 7년간 분급...'1200% 룰' GA 확대 적용
- 금융위,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에 최우선 순위...판매전문회사 도입도 논의 계획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보험개혁회의 주재 모습[사진=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내년부터 보험계약자는 보험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설계사 보수는 보험 계약유지율 상승 시 소득이 증대하는 구조로 개편된다.

2일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처로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1월부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상품별 판매수수료율이 비교·공시된다. 선지급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수수료 비중 등도 세분화해 공개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미 상품별 비교설명이 의무화돼 있는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비교설명시 상품별 판매수수료의 등급과 순위를 설명해야 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 보험회사의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같은 판매수수료 공개는 그간 소비자가 수수료 정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추천이 이루어지는 등 소비자이익에 반하는 이해상충 우려가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보험사마다 다양한 보장 내용 등 복잡한 상품구조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높은 이해도가 요구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 개선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계약 초기에 집중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판매수수료 지급 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계약 초기에 집행되는 선지급 수수료는 상품 설계시 수수료 등의 용도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을 한도로 지급하고, 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안분해 지급되는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해 계약 장기 유지 유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 유지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증가하게 돼, 계약체결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한다. 따라서 보험계약 유지관리 활동이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이밖에 건전한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기존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 규칙'을 확대 적용한다. 규제 적용시 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 운영비용은 일정한도(월 보험료의 3%) 내에서 1200% 규칙 적용은 제외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개정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며, 유예기간 중 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의 집행 상황과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판매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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