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품질·저수익성 기본 서비스 탑재할 수밖에... 애플 독점 심화
애플, 기기당 수익 30%↑...삼성에겐 구글 수익 분배 중요도↑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삼성전자가 구글 반독점법 재판에서 구글의 편에 섰다. 구글로부터 받는 검색 수익 공유가 R&D 투자에 도움이 되고, 이로써 삼성전자가 애플을 견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미국 스마트폰 시장의 독점을 완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16일 연방법원에 준비서면(brief)을 제출하며 '법정의 친구(amicus curiae)' 자격을 자처했다.
법정의 친구는 미국 연방법원의 제도로, 소송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의견을 낼 수 있게 한다.
삼성전자는 준비서면에서 "미 법무부가 원하는 조치(remedy)는 삼성전자가 구글의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탑재해도 앞으로 10년간 삼성전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이 조치는 삼성전자로 하여금 품질도 낮고 수익성도 떨어지는 기본 서비스를 채택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애플의 독점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 법무부가 구글의 독점을 제한하기 위해 행하고자 하는 조치들이 삼성전자에게는 피해로 돌아오고,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글의 보상이 도움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준비서면에서 "삼성전자는 폭넓은 스마트폰 라인업을 갖고 있는데,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다양한 칩셋과 부품을 구매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저가 가격정책과 함께 이는 더 높은 생산 비용을 의미한다"며 "애플이 기기당 수익이 30%를 넘는 것에 비해 삼성전자의 기기당 수익률은 훨씬 낮다. 이러한 낮은 수익성 때문에, 삼성전자에게는 파트너십이 가져다 주는 수익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썼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HTC, LG전자 등 애플의 독점에 도전했다 실패한 사례들이 있다.
구글이 규제를 받는다면, 애플의 독점에 맞설 적임자인 삼성전자도 같은 운명을 맞이해야할지도 모른다.
삼성전자는 "미 법무부의 조치는 미국 시장에서의 독점을 완화하기는 커녕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새로운 검색엔진 강자를 낳을 뿐이다"고 썼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