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관계자 "전혀 아니다... 금감원 지침 및 업계 분위기 때문"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신한라이프가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 보장한도를 축소했다. 이 같은 조치는 손해율 때문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과 업계 분위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5일 신한라이프는 성인 대상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축소했다. 보장보험료 3만원 이상이면 간병 일당을 2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지만 5일부터 보장보험료 3만원 이상 조건에 간병 일당 최대 한도를 15만원으로 줄인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손해율이 아닌 금융당국의 지침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3분기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간병인 보험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에 간병인 사용일당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소문에 소비자들이 간병인 보험 상품에 적극 가입했다.
당시 삼성화재와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손보사들은 보장한도를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이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신한라이프의 보장금액과 동일한 수치였다.
다만 현재 금감원은 보험상품 보장금액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입원·통원·간병일수에 따라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담보, 경증상해·질병에 대한 수술·후유장해·치료 담보, 실손의료비 외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 등의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라고 명시했다.
이에 올해 4월 삼성화재가 보장한도를 10만원으로, 메리츠화재는 15만원으로 줄인데 이어 지난 6월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각각 15만원으로 축소했다. 신한라이프 역시 지난 6일 간병인 보험 보장한도를 15만원으로 내렸다.
간병일당 담보의 경우 1일 간병인 이용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실제 본인 부담 간병비 수준으로 보장금액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간병인 보장한도 축소가 손해율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업계에서 경쟁이 과열되었다는 인식 때문에 현재 보장한도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손해율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인식 때문에 손보사들 역시 보장한도를 줄이고 있는 분위기”라며 “금감원에서 내린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업계는 이에 맞추려 하는 것이지 손해율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 앞으로도 업계 전반적으로 간병인 보장한도가 내려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