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계기업 심사 250% 확대, IPO 기준 1조원→5000억원 하향
- 감사·감리 방해 시 3년 이하 징역, 과징금 가중 조치 적용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 감사 품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빅4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 점수 차감을 확대하고, 한계기업과 기업공개(IPO) 예정법인에 대한 심사 범위를 크게 넓히는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감사 실패나 감리 방해 시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도 한층 강화되는 모양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상장법인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장과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대형 회계법인이 자산 5조원 이상 대형사를 감사할 경우 기존보다 더 큰 폭으로 감사인 점수를 차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빅4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에 집중됐던 지정회사 비중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다. 그간 빅4 회계법인에 유리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한계기업과 IPO 예정법인에 대한 감시망도 크게 확대됐다. 금감원은 한계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 규모를 지난해 대비 250% 수준으로 늘렸다고 했다. IPO 기업의 경우 심사 대상 기준을 기존 자산 1조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상장 직후 주가나 실적이 급락한 기업과 기술특례상장 기업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외부감사법(외감법) 위반 사례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를 장기간 선임하지 않거나, 지출결의·인사·자금 등 품질관리 외 업무를 겸임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지적됐다. 임직원 채권·채무 내역에 대한 전산 관리·감독에 소홀해 소속 회계사와 감사대상 회사 간 재무적 이해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감사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 독립성 위반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감사나 감리 과정에서의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자료 제출 거부, 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 방해 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금감원 감리 방해 시에는 과징금 가중과 검찰 고발 등 추가 행정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 방침이다.
올해 재무제표 심사에서는 네 가지 영역이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투자자약정의 경우 주주·채권자 등의 투자계약에 다양한 약정이 부가될 때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 분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환사채는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공급자금융약정을 이용하는 기업은 해당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당기순손실이 지속되는 종속·관계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 산정 등 손상검토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가 상장법인 감사인의 법규 준수와 감사업무 품질관리 등 관련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주요 감독 이슈와 제도 개선사항을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 안내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