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발의…공급과잉·수출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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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발의…공급과잉·수출위기 대응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5.08.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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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로 정책 총괄과 집행 체계 구축
수소환원제철 기술에 세제 감면과 투자 지원 근거 마련
구조조정 유도와 중국산 덤핑 대응 방안도 법안에 포함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특별법을 발의했다. 중국산 철강재의 저가 공세, 미국의 고율 관세, 내수 부진 등 ‘3중고’에 빠진 철강업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재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은 4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철강산업에 대한 정책을 직접 총괄하고, 정부가 기본계획(5년)과 실행계획(1년)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철강산업 전반의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수소를 활용한 친환경 제철 기술인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R&D) 지원, 세제 감면 등을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EU가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하고, 글로벌 시장이 탄소 저감 기술 보유 여부에 따라 철강 수출의 명암이 갈리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사진=포스코]

법안에는 수소환원제철 등 녹색 기술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포항, 광양, 당진, 인천 등 주요 철강 거점을 ‘녹색철강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철강 기업은 인허가 간소화, 재산 사용료 감면, 민원처리 특례 등 다양한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내용도 법안에 명시됐다. 공급 과잉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정 조건하에 철강 기업의 자발적 감산·설비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간 구조조정 합의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도 담겼다.

중국산 철강재의 저가 수출에 따른 국내 시장 왜곡 문제도 법적 대응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은 정부가 원산지 규정 강화, 불공정 무역행위 감시, 부적합 철강재 유통 차단 등 덤핑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특별법 발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여야가 정파를 떠나 국가 기반산업을 살리기 위해 손잡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법안 시행 시점을 공포 후 즉시로 앞당기고,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창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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