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반기 금융권 ‘책무구조도’ 대대적 점검…이사회·대표이사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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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반기 금융권 ‘책무구조도’ 대대적 점검…이사회·대표이사 책임 강화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5.08.11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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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은행 44곳 현장·서면점검…대표이사·이사회 내부통제 책임 점검
대형 금융투자·보험사도 시행 초기 점검…미비점 개선·모범사례 공유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금융지주, 시중·지방은행, 외은지점,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의 운영 실태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한다. 이는 경영진과 이사회가 내부통제 책임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금감원은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와 은행 62개사 가운데 은행검사국의 정기검사 대상 18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44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란 각 임원과 조직 단위의 내부통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시각화한 문서로, 금융사 내부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이사회 보고 의무, 내부통제위원회를 통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현장점검 대상은 업권과 규모, 시범운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지주 1곳, 시중은행 5곳, 지방은행 1곳, 외은지점 1곳 등 총 8개사로 선정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나머지 금융사 36개사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9월 중 서면점검을 실시한다. 서면점검에서는 내부통제 관련 규정과 보고체계, 위험관리 절차 등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올해 7월 책무구조도를 새로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에서 제시한 주요 권고사항이 실제로 반영됐는지,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를 중점 확인한다.

금감원은 현장점검과 서면점검을 통해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그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과 업계 설명회를 개최해 금융권 전반에 걸쳐 주요 공통 미비점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책무구조도가 실무 현장에 정착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단순한 규제 이행 여부 확인을 넘어, 금융사 경영진과 이사회의 내부통제 책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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