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에 지급받은 자동차 수리비 중복청구...정비업체와 공모해 허위청구
- 휴대품의 중복 배상청구...중고차 수리비 허위청구 사례 등
- 의무보험 특성상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계...보험사기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 자동차보험 가입자 A씨는 최근 대형마트에서 주차 중 차량 뒷부분을 벽에 긁는 사고를 냈다. 이에 A씨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활용해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과거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로 발생한 파손 부위까지 이번 사고로 발생한 '새로운 파손'인 것처럼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의 교통사고 및 과거 보험금 수령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미 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수리비를 중복으로 청구해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을 밝혀내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소비자들이 일상속 보험사기 유혹에 빠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손해보험업게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만큼 사고 발생 시 단순히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넘어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최근의 자동차 보험사기는 워낙 수법들이 교묘해 일상생활에서 누구든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이미 지급받은 자동차 수리비를 중복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주요 보험사기 유형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자동차 정비업계와 공모해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 청구하는 사례가 자주 적발됐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교통사고로 파손된 휴대품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준다는 약관에 따라, 예전에 발생한 사고에서 파손된 휴대품을 새로이 보상받는 것도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중고차를 사고 팔 때에도 기존 하자를 숨기고 부실점검토록 유도해 수리비를 허위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같이 수리비 중복청구 등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은 지난해 약 208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560억원, 2023년 1961억원 등 매년 증가 추세다.
금감원은 허위로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가 점점 더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그간 경찰, 건보공단, 보험업계 등과 유기적인 협업 및 홍보활동 등으로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사법당국에서도 보험사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한층 강화된 보험사기 양형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이 보험범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교통사고와 무관한 허위서류를 발급해 사건을 조작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권유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높은 사례에 대해 보험소비자의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계속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