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추가 대책 예고…금융·통신·수사 공조로 불법추심 근절 드라이브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개정 대부업법 시행 한 달을 맞아 금융당국이 불법대부·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후속 보완책을 연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으며, 제도 개선 과제를 정리해 연내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법 시행 이후 드러난 운영상 공백을 확인하고, 초기 대응 속도와 부처 간 공조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석자들은 지역 현장의 신고·차단 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나 범죄 수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규정과 실행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정 법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불법대부·불법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카카오톡·라인 등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과 통신수단 이용정지가 병행되는 구조다.
금융위는 초동조치의 체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지자체와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즉시 불법대부·불법추심에 활용된 번호를 이용정지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며, 현재까지 총 478건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한 피해 차단 장치도 보강한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이후에는 불법추심이 즉시 중단되도록 금융회사와 추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수사·단속 연계도 확대한다. 신종 범죄 수법과 관련 정보는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TF’를 통해 관계 부처·기관 간 신속 공유하고, 금융·통신·수사 당국이 합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상시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부문 단독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다.
대국민 홍보는 선제 차단에 초점을 둔다. 불법추심 대응 요령, 채무자대리인 제도 이용 방법, 신고 채널을 집중 안내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넓혀 계정·연락처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와 정책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이 체감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이후 이행 상황을 점검해 필요 시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