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면적 구속력 관련 법안 발의... 보험업계 "불필요한 법적 공방 피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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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면적 구속력 관련 법안 발의... 보험업계 "불필요한 법적 공방 피할 수 있어"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5.09.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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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편면적 구속력 관련 법안 발의돼
보험업계 "환영...고객과 신뢰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출처=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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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다. 

즉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현재 영국·일본·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소액 분쟁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소액 분쟁사건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등 특례를 두고 있으나 금융사가 조정안을 거부시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편면적 구속력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안을 보면 소액의 기준을 당초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낮춰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자본과 정보에서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소액분쟁에서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덜고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소액 분쟁이 타 금융사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편면적 구속력 도입으로 보험사와 고객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어차피 이유없는 보험 부지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객과 회사 모두 불필요한 법적 공방으로 소요되는 소송비 및 시간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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