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후속 입법·산안법 개정안 잇따라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국회가 산업재해 저감을 명분으로 한 입법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건설업계의 규제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DL건설 등 주요 건설사에서 248곳 이상의 현장이 일시 공사 중단된 가운데, 규제 법안까지 쏟아져 나오면서 이중고를 겪게 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설동향브리핑 1025호)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793건이며, 이 중 건설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안만 68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등 산업재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인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용우 의원'은 재해 조사 대상을 기존 중대재해에서 추락·화재·폭발·질식 등 일반 재해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의했다. '김태선 의원'은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철민 의원'은 다수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안전 규제 강화를 이유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까지 발의된 점도 논란이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국민 생명·안전·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제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정부 부처가 이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건설 안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9월 공포된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후속 입법도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기업의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공정노사법’ 입법안을 발의했으나, 의석수 부족으로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법 시행 유예기간이 내년 3월까지인 만큼 현장의 혼선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 업계 전문가는 “건설업은 이미 규제가 과중한 산업”이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중복 과징금 문제나 규제 역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