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향수 주의보...온라인 화장품 가품 피해 소비자 상담건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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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향수 주의보...온라인 화장품 가품 피해 소비자 상담건수 급증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5.10.10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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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향수 피해 전체 중 51%…가품 의심 사례 3년간 447건 접수
온라인 쇼핑 플랫폼 통한 구매 70% 넘어
정품 확인 어려운 중고·개인몰 거래 특히 주의 필요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짝퉁' 화장품 관련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향이나 질감이 다른 위조 향수부터, 유통기한이 없는 기초 제품까지 피해 양상도 다양하다.

A사의 가품 피해 방지 관련 안내문. [사진=A사 홈페이지 캡처]
화장품 브랜드 A사의 가품 피해 방지 관련 안내문. [사진=A사 홈페이지 캡처]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지난 2022년 1월~2025년 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온라인 화장품 가품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4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79건이던 상담 건수는 2024년 138건으로 75%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이미 131건이 접수돼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많은 가품 피해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구매(70.7%)’에서 발생했다. 이어 ‘개인 쇼핑몰(18.3%)’과 ‘중고거래 플랫폼(8.7%)’에서도 사례가 확인됐다.

품목 중에서는 향수 관련 피해가 230건(51.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기초 화장품(26.0%)과 색조 화장품(11.9%)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단순 품질 불만이 58.6%로 가장 높았고, 판매자 연락 두절이나 사이트 폐쇄(13.2%), 환급 지연 또는 과도한 수수료 부과(10.5%)와 같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소비자들은 ▲정품과 다른 향이나 질감 ▲용기 및 프린팅 차이 ▲제품 일련번호 미표기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중 판매자가 정품 입증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일부 판매자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가품 감정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가품일 경우 300% 환불’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정식 브랜드 홈페이지나 인증된 유통처를 통한 구매가 피해 예방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은 가품 피해를 막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나 인증된 판매처 이용 ▲구입 직후 제품 이상 여부 확인 ▲정품 보증서·라벨 확인 ▲영수증·구매내역 보관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품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나 인증된 판매처를 이용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가품 가능성을 의심하고, 중고거래 시에는 정품 인증서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피해 발생 시엔 온라인 플랫폼 내 신고 시스템이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더불어 판매자와 협의가 어려운 경우앤 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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