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60개 적발... "자의적 서비스 변경이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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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60개 적발... "자의적 서비스 변경이 웬말?"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5.10.29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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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1735개 심사... 60개 조항 시정 요청
은행의 자의적 서비스 변경·중단·제한 조항 등 발견
공정위 "불공정 약관 개선 위해 금융당국과 협력 지속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녹색경제신문]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녹색경제신문]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기타' 등 모호한 사유를 들어 서비스를 사실상 제멋대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2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공정위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 총 1735개를 심사한 뒤 이 중 17개 유형의 조항 60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공정위가 꼽은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고객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조항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A 은행은 외환계약거래에서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사안의 중대성과 관련 없이 개별 통지 절차를 생략한 사례도 발견됐다. B 은행은 예금 우대서비스 내용 변경을 영업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고객이 변경 내용을 제때 알지 못해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C 은행은 외환계약 종료 시 환율을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조항을 외환거래약정서에 삽입해 적발됐다.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인 만큼 한쪽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D 은행은 통신기기·회선·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때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썼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은행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한다고 봤다.

아울러 공정위는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E은행은 통장 특약에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해지는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한 계좌 중 거래가 없으며 잔액이 0원인 계좌에 한해 가능하다'는 조항을 삽입해 문제가 됐다.

은행법상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및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 분야 약관도 신속히 심사해 문제 발견될 시에는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업계의 불공정 약관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따.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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