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헌장‘ 개정안 예고..24년만에 전면 손질
상태바
금감원, ‘소비자보호 헌장‘ 개정안 예고..24년만에 전면 손질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5.12.09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조직 전반에 깊이 자리 잡게 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지난 9월 전 임직원이 참여한 결의대회 이후 추진되는 후속 조치로, 모든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업무 전 과정에서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생각하고 행동하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감독 활동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민원·분쟁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금융소비자서비스 이행표준’도 함께 설정했다.

이번 이행표준에서는 금융소비자서비스 업무원칙을 새롭게 마련해 네 가지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위험 요인을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는 예방 중심 감독을 강화한다. 이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시스템을 운영해 민원 처리와 분쟁조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생 금융범죄 관련 피해구제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교육과 정보 제공을 확대해 금융이해도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년·고령층·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내부통제 환경이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평가·공개하며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는 원칙도 담았다.

금융상담 및 분쟁조정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제도 안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지침이 신설됐다. 정보공개 청구부터 공개 실시까지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민원·분쟁 업무 과정에서 취급되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제시했다. 금융소비자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임직원 모두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새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