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이전까지 해외 직접투자 등 불가… ‘숙원’ 해결됐다는 평가
투자 전문 인력 확충 필요하다는 지적…20년간 직접투자 규모 554억원에 그쳐
[녹색경제신문 = 김나영 기자] 관련 법 개정안 통과로 수출입은행의 적극적인 해외 직접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은의 차후 과제로 전문 투자 인력 확충이 거론되고 있다. 수은의 직접투자 규모가 최근 20년간 총 550억원에 그치는 만큼, 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인력 보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수은은 지난 2일 수은의 직접·간접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아직까지 직접투자 전문인력을 확충하지 않고 있다.
수은 측은 법안 개정이 완료되면 정부와 인력 충원 계획을 협의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아직까지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수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투자 인력 관련 채용은 없고, 내년 채용 계획도 현재 수립 중”이라고 전했다.
수은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허용한다는 점이다. 기존 수은법에 따르면 수은은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한 사업에만 자금을 출자할 수 있었고 초기 단계 사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여기에, 개정안에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출연 근거도 담겼다. 이전까지 공급망기금은 100% 정부보증채로 조달돼 안정적인 투자만 가능한 구조였으나, 개정안 통과로 수은이 직접 이에 출연할 수 있게 되면서 출연금에 해당하는 투자금만큼은 이자도 내지 않고 손실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 수은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로 기대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수은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때문에 수은에게 '대출 없이 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숙원이나 다름 없었다.
직접투자가 가능해지면 해외 주요국처럼 적극적으로 자원 확보 등에도 나설 수 있다. 일례로 중국 정부는 손실을 감수하며 기업과 공동 투자한 결과, 올해 기준 아프리카를 포함해 전 세계 리툼 생산량의 32%를 통제하게 됐다.
문제는 수은의 직접투자 규모가 2005년부터 올해까지 20년간 총 554억원(11건)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수출입은행이 일대일로 사업에 연간 수백억 달러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이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직접투자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일각에서 수은을 향해 직접투자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는 이유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직접투자는 재무분석은 물론이고 각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 역시 요구하는 영역”이라며 “바꿔 말하면 전문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 수은의 직접투자 성과가 지속적으로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이어 “ICT(정보통신기술)·서비스·바이오 중심이었던 투자 영역이 다양화·세분화되면서 특정 산업에 정통한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수은이 투자 전문인력 채용 관련 프로세스 등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나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