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상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불공정 계약”
실제 손해배상 청구 없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동원F&B가 대리점에 냉장·냉동 장비를 임대하거나 지원하면서, 장비가 훼손·분실될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한 약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동원F&B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행위가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F&B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리점들과 냉장고·냉동고 등 냉장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의 귀책 사유로 장비가 훼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사용 기간이나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고 장비 구입가 전액을 배상하도록 약정했다.
또 동원F&B는 일부 장비에 자사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하는 조건으로 광고비 명목의 비용을 지원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된 조항이 포함됐다. 대리점의 책임으로 장비나 광고물이 훼손·분실되거나, 훼손된 광고물을 14일 이내에 수리하지 않을 경우 이미 경과한 광고 기간이나 장비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 조건이 대리점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보고, 동원F&B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실제 대리점 피해가 발생한 사례라기보다는, 불공정 소지가 있는 계약 구조 자체를 시정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원F&B가 해당 약정을 근거로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 동원F&B가 문제 된 계약 조항을 개정하고, 대리점들과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교적 이른 시점에 자진 시정에 나선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대신 시정명령 조치를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계약 내용 자체는 부당하다고 판단됐지만, 실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조사 이후 신속하게 제도를 손질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대리점 거래 관행이 과거의 관행적 조항에 머물러 있었던 측면이 드러난 만큼, 이번 조치를 계기로 업계 전반의 계약 관행이 정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계약 조항만 놓고 보면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실제로 대리점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고 조사 이후 빠르게 계약을 수정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며 “이번 사례가 본사와 대리점 간 계약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