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2021년 위반 4년 만에 적발, 국민 3600만원·하나 2400만원·신한 1000만원 각각 부과
- 국민 설명의무도 위반해 최고액, 신한은 점검 절차 부재 드러나…3개 은행에 과태료 및 제재 강화 방침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KB국민·신한·하나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신탁(ELT)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계약 체결 과정 녹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설명확인의무까지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만 7000만원에 달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KB국민·신한·하나은행에 대한 H지수 ELT 판매 관련 제재 내용을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녹취의무 위반 사항이 4년 만에 뒤늦게 적발된 것이다. 특히 같은 시기 같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동일한 유형의 위반이 복수 은행에서 동시에 발견되면서 은행권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70세 이상 일반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체결 과정 전체를 녹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21년 H지수 ELT로 인한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고령 투자자 보호 규정이 강화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판매 과정에서 기본적인 법규 준수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금감원 공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3월 18일까지 70세 이상 일반투자자에게 H지수 ELT를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 과정을 정상적으로 녹취하지 않아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은 2021년 7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난도 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위반 사항으로 2400만원을, 신한은행은 2021년 1월 13일 70세 이상 일반투자자 대상 판매에서 10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특히 KB국민은행 A지점은 2021년 2월 8일 일반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 내용 이해 여부에 대한 확인을 서명이나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받지 않아 설명확인의무 위반도 함께 적발됐다.
신한은행의 경우 판매안내음성(TTS)만 녹취됐을 뿐 판매직원과 고객 간 실제 대화는 녹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점 현장에서 녹취 장비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부재했던 것이다. KB국민은행은 녹취의무와 설명확인의무를 동시에 위반해 3개 은행 중 가장 중한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각 은행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련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필요사항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H지수 ELT 판매를 포함한 고령 투자자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