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도입,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정부가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세제 지원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주식 투자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다. 정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을 한도로, 2026년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80%, 하반기 50%를 각각 공제한다.
다만 RIA를 통한 국내 투자와 동시에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에는 그 규모에 비례해 공제 혜택이 조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기 차익 목적의 제도 활용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자금 환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지원도 도입된다. 개인투자자가 환헷지 상품에 투자할 경우, 해당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해주고, 환헷지 상품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공제 한도는 1인당 500만원이며, 해당 특례는 2026년 한 해 동안 한시 적용된다.
기업 부문에서는 해외 자회사의 이익을 국내로 환류하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한시 상향한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이와 함께 개인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도 새롭게 도입된다. 해당 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투자금액 구간별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26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