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TV 담합 2700억 과징금 결정에...은행권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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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2700억 과징금 결정에...은행권 "법적 대응 검토"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6.01.22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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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해 시장 경쟁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하나 869억·국민 697억·신한 638억·우리 515억 등 과징금 부과
은행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정보 참고 자료로 활용... 담합 아냐"
"공정위 의결문 나오면 법률 검토 등 진행...행정소송 등 다각도로 대응할 것"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4대(국민·신한·하나·우리) 시중은행의 정보교환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부동산담보인정비율(LTV)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272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4대 은행의 정보교환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부동산담보인정비율(LTV)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272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판단해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은행권이 담합 행위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게 각 은행들의 방침인 만큼, 이번 사안은 향후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4대(KB국민·신한·하나·우리) 시중은행은 전날 공정위가 발표한 LTV 담합 과징금 제재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은 1~3개월 내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본 뒤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인정한 첫 사례인 만큼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다른 금융업권은 물론이고 전체 산업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며 "공정위 의결서에 대한 법률 검토 등을 진행한 뒤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전날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LTV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금지규정이 신설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후 나온 첫 제재 사례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대출을 내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율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 869억3100만원 ▲KB국민은행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우리은행 515억35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LTV는 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대출서비스 수준 등 은행 및 차주 간 담보대출 거래 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TV가 낮아지면 특정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차주들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렵게 된다"며 "차주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조건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LTV 정보를 주고받았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이들 은행의 평균 LTV는 비담합은행 대비 7.5%포인트(p) 낮게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공장이나 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의 평균 LTV는 8.8%p 낮았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LTV 수준을 높여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을 회피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LTV를 서로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해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영업이익 창출을 도모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된 것은 물론이고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낮은 LTV 한도로 자금을 충분히 조달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대기업에 비해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에도 한계가 있고, 추가담보 제공도 어려울 수 있다"며 "따라서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의 경우 은행이 담보인정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자금 조달 가능성 및 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 자료로 활용했을 뿐 담합 행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LTV 한도를 낮게 적용해 금융소비자들이 비교적 대출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하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신용이 우수한 기업은 오히려 신용대출 금리가 담보대출보다 더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LTV 한도를 낮추는 것보다 높이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실적 등에 도움이 된다"며 "낮은 수준으로는 담합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대출 한도에 미치는 영향도 LTV보다는 신용등급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 더 큰 경우가 많다"며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단순히 정보 교환을 한 것인데 이를 담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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