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추진...자본시장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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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추진...자본시장 경쟁력 '제고'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6.01.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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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추진한다. 해외 시장 대비 과도하게 제한됐던 ETF 규제를 손질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우량주를 기반으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플러스·마이너스로 2배짜리 레버리지 ETF 상품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지수형 레버리지' 상품을 2배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파생형 ETF의 배율은 2배를 초과할 수 없고, 한 종목의 비중을 최대 30%까지만 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레버리지 배수는 최대 2배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레버리지 3배 상품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미국 역시 2020년 이후 신규 상품에 대해서는 3배 레버리지 상품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함께 ETF 시장 전반의 상품 다양성 확대에도 나선다. 옵션 대상 자산의 만기 범위를 확대해 신상품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지수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레버리지 상품 확대에 따른 투자 위험 관리도 병행된다. 금융당국은 ETF 투자 사전 교육 제도를 신설·의무화하고, 현재 해외 레버리지 ETF에 적용 중인 기본예탁금 제도의 확대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가능한 한 합리적 방안들을 발표하겠다는 게 원칙"이라며 "최대한 법제화, 제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들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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