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플랫폼에서 불법택시 예약 가능?... 법조계 "불법이라 단정짓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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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플랫폼에서 불법택시 예약 가능?... 법조계 "불법이라 단정짓기 어려워"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6.01.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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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인천공항 불법 택시... 기사들은 '골머리'
'클룩'의 공항 픽업 서비스도 불법?... 클룩 "외국인만 사용가능"
"합법적인 업체와만 계약했다" 주장... 법조계 "불법이라 단정 어렵다"
[사진=택시]
[사진=택시]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불법택시영업이 계속된 단속에도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여행 플랫폼인 '클룩'에서 불법택시 예약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클룩 측에서는 "합법적인 영업"이라고 답변했으며, 법조계도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짓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합법적"이라는 입장이다. 

2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무면허택시 영업이 문제시되고 단속이 진행됐음에도 불법택시영업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선 택시기사들은 "아직도 불법영업이 종종 보인다"며 "특히 인천공항, 명동 등 관광객이 많은 곳에 몰려있다"고 토로했다. 

한 택시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눈에 두드러지게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인천공항에서 불법 택시 렌터카 등을 이용해 무등록 유상운송을 한 8개 조직이 적발돼 466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나, 1개월이 지난 후에도 불법택시 문제가 계속됐던 것이다. 

한 제보자는 “여행 플랫폼들에서 불법택시 예약이 가능하다”며 해당 공항 픽업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런 '렌터카 운송 서비스'가 불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인천지방법원은 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무면허로 승객 운송 사업을 벌여 57억 원을 챙긴 업체 대표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업체 대표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사 일등석·비즈니스석 승객을 수도권 호텔이나 자택으로 태워주는 이른바 ‘렌터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이 서비스는 사실상 택시 영업과 동일한 무면허 운송 행위”라며 “운송 요금도 거리 비례로 책정돼 일반 렌터카 계약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클룩 측의 경우 운영중인 렌탈 서비스는 합법적이라고 답변했다. 한 클룩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차종에 상관없이 렌터카이용이 가능하다"며 "때문에 홈페이지 내에서 본 상품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거주자에게는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제시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클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합법적으로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과만 계약을 맺고 진행중"이라며 "이런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합법 업체와만 거래중"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플랫폼에서 업체와 제휴해 여행 상품을 광고처럼 올려놓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자체만으로 불법적인 운영이라고 단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한 승객이 금전을 교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았는데 피해를 입었고, 면허 없는 차량임이 확인되면 비로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 전에는 이 단계에서 법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 서울시 관계자 역시 "관련해 외국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다만 만일 외국인이 렌터카 운송 서비스를 신청하고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탄 후, 외국인이 먼저 내리고 내국인이 계속 착석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위법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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