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만이 아니고 밀가루까지”…빵값 올린 10조원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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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만이 아니고 밀가루까지”…빵값 올린 10조원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6.02.02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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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2명 재판에 넘겨…담합 규모 총 9조9404억원
공정위 대비 증거 은폐 정황 확인, ‘공선생’ 언급도
자영업자 “밀가루 값 오르니 빵·식빵 가격 부담 커졌다”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밀가루와 설탕 등 생활필수품 가격을 사전에 짬짜미한 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규모가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카페의 베이커리 메뉴. [사진=서영광 기자]
서울에 위치한 한 카페의 베이커리 메뉴. [사진=서영광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52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물가를 끌어올려 경제를 위협했다고 판단했다.

밀가루 시장 담합 사건의 경우,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6개 제분사 대표를 포함한 20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와 폭, 시기를 상호 합의해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담합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 상승했으며, 일부 상승세가 주춤한 후에도 담합 이전보다 22.7%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설탕 시장에서도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제당사들이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협의한 혐의가 적발됐다. 검찰은 담합 규모를 3조2715억원으로 추산했으며, 설탕 가격은 최고 6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전력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에서도 담합 정황이 드러났다. 효성, 현대, LS 등 10개 업체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45건 입찰에서 낙찰자와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담합 규모는 6776억원, 부당 이득액은 최소 1600억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한 정황도 확인했다. 내부 녹취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를 ‘공선생’이라 부르며 “공선생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연락은 자제하자”고 논의했다. 일부 업체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파손 후 폐기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나희석 부장검사는 “대표이사급 임직원의 관여 정도를 규명해 기소했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낼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담합 규모는 밀가루 5조9913억원, 설탕 3조2715억원, 한전 입찰 6776억원 등 총 9조9404억원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부당이득액은 OECD 기준으로 계산됐으며, 총 8986억원 규모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서민 경제와 밀접한 자영업자들은 실제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왔다고 토로한다.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A씨는 <녹색경제신문>에 “밀가루 값이 이렇게 오르니 식빵, 케이크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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