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노린 보이스피싱 'AI로 자녀 목소리까지 흉내'...금융당국, 피해예방 십계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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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노린 보이스피싱 'AI로 자녀 목소리까지 흉내'...금융당국, 피해예방 십계명 발표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6.02.10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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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5가지 유형 십계명 발표..."명의도용·수사 전화는 즉시 차단"
- AI 음성 조작·대환대출 미끼..."타인계좌·선입금 요구는 100% 사기"
- 악성앱·법원등기 사칭 주의...안심차단서비스 3종으로 사전 예방
[자료=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 [자료=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을 마련했다.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명절 특성상 택배회사나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어 지능화·고도화된 범죄 대응 방안을 담았다.

금융당국은 10일 국민이 나날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기억하여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기본 행동 수칙을 발표했다. 십계명은 기관·지인 사칭형, 대출 빙자형, 악성 앱형, 배송사기형, 사전 예방형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됐다.

기관·지인 사칭형 중 명의도용·수사 전화는 일단 끊어야 한다. 사기범은 검찰·금감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가 도용돼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범죄에 이용됐다며 구속수사 필요성 등을 언급해 피해자에게 겁을 준다. 사기범은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한다. 수사기관은 절대 수사 중임을 이유로 전화를 끊지 못하게 강요하지 않으므로 일단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청(112), 검찰청(02-3480-2000) 등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실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모텔 투숙 요구는 100% 사기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구속수사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모텔에 혼자 투숙하도록 요구한다. 수사기관은 절대로 모텔 투숙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즉시 전화를 끊은 뒤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 등 지인에게 현재 상황과 위치를 공유해야 한다.

가족도 AI 조작을 의심하고 일단 끊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사기범은 미성년 자녀의 이름과 다니는 학교·학원명 등을 언급하며 자녀 납치를 빙자해 겁을 준 뒤 금전을 요구한다. 자녀의 목소리 등을 AI로 조작해 들려주기도 하므로 심리적인 동요로 정상적인 상황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급박한 상황이더라도 일단 전화를 끊고 학교·학원·지인 등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대출을 빙자한 사기는 크게 두 가지 수법으로 이뤄진다. 사기범은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접근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기망한다. 이때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를 알려주는데 해당 계좌는 금융회사 명의가 아닌 대포통장이다. 금융회사는 대출금 상환 시 반드시 해당 기관 명의의 공식 계좌를 이용하므로 생소한 법인 계좌 등으로 입금을 요구받으면 즉시 중단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대출 절차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또 다른 수법은 각종 명목의 선입금 요구다. 사기범은 대출 승인을 위해 필요하다며 공탁금·보증금·보험료·예탁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다. 대환대출로 인해 중복 대출이 발생했다며 법 위반 해소를 위한 입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금융회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명목을 불문하고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다.

악성 앱을 이용한 범죄는 앱 삭제·설치 지시나 출처 불명 링크 클릭을 통해 이뤄진다. 최근 은행 앱은 휴대폰 악성 앱을 탐지해 차단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고 이동통신사에서 배포 중인 통화 앱은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를 탐지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은행 앱과 통신 앱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는 사기범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려는 것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 즉시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이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통화 내역·사진·연락처 등을 볼 수 있고 발신 번호를 112(경찰), 1332(금융감독원) 등 공식 번호로 변작 표시해 전화를 걸 수도 있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112, 1332에 연락해도 사기범이 전화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배송사기도 대표적인 수법이다. 최근에는 법원 등기가 반송됐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 사기범은 법원을 사칭하며 악성 앱 설치 URL이나 가짜 공문서 등을 보낸다. 법원 등기 우편물은 법원이 아닌 우체국을 통해서 배송되고 인터넷으로 영장을 제시·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청 안 한 카드가 배송됐다며 특정 연락처로 전화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전형적인 사례다. 배송원이 알려주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면 또 다른 사기범이 전화를 받으므로 반드시 전화를 끊고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본인도 모르게 명의도용 금융거래가 이루어져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여신 거래·비대면 계좌 개설·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출시해 운영 중이다. 안심차단서비스는 현재 이용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기범에 의한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확인 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검찰·수사기관 등으로 속여 심적인 압박감을 주거나 자녀·친인척 음성을 AI 변조하여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는 등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을 조장하면서 정상적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횡행하는 범죄 수법을 숙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상당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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