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임채영 기자] 법무부가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빚어온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하고, 건설 및 물류 현장 등 단순노무 분야의 취업 문턱을 대폭 낮춘다.
법무부는 12일부터 기존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나뉘었던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로 통합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내 체류 중인 86만 명의 동포는 국적에 관계없이 F-4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현장 인력난이 심각한 단순노무 직종에 대한 취업 허용 확대다. 기존 F-4 자격자에게 제한됐던 47개 직업 중 건살 단순 종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등 10개 직종의 취업이 우선 허용된다. 특히 물류 현장의 필수 인력인 매장 정리원, 주유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주차 안내원 등도 허용 범위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나머지 37개 제한 직종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체류 관리 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그간 중국과 구소련 지역 동포들은 소득이나 학력 요건에 따라 H-2 자격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동포임이 입증되면 누구나 F-4 자격을 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며, 기존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F-4로 변경이 가능하다. 2027년 말까지는 자격 변경 수수료도 면제된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구체화됐다.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을 1~3년으로 차등 부여하며, 특히 한국어 우수자나 우수 자원봉사자(6개월간 100시간 이상)에게는 영주(F-5) 자격 신청 시 소득 기준을 국민총소득(GNI)의 60~80% 수준으로 완화해 적용한다.
다만 국내 정착 초기 단계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범죄예방 및 산업안전교육 등이 포함된 5시간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된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당일인 12일 정책 설명회를 열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임채영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