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분 20% 제한 추진…미래에셋 ‘코빗 92% 인수’와 충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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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분 20% 제한 추진…미래에셋 ‘코빗 92% 인수’와 충돌하나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6.03.05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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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분 15~20% 제한 추진…시장 구조와 괴리 논란
미래에셋컨설팅 코빗 92% 인수…규제 적용 방식 쟁점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다시 부각되면서 정책 방향과 시장 현실 사이의 괴리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미래에셋컨설팅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지분 92.06%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권 금융체계로 편입될 경우 단순 플랫폼을 넘어 투자·결제 인프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지배구조 역시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정 주주가 거래소를 사실상 지배할 경우 이해상충이나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유 구조 분산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 같은 배경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는 거래소 지분 집중을 제한하는 규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공공 인프라 성격을 갖게 될 경우 지배구조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다만 이미 형성된 시장 구조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은 최근 코빗 지분 92.06%를 약 1335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NXC와 SK플래닛 등 주요 주주의 지분을 대부분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단독 지배 구조를 구축한 것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지분 15~20% 상한 규제와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나는 구조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대부분 특정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창업자와 주요 투자자 중심의 지배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빗썸 역시 최대주주 중심의 경영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주요 거래소들도 창업자나 투자자 중심 지배구조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국내 거래소만을 대상으로 한 강한 지분 제한이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지분 제한 규제가 실제 도입될 경우 기존 거래소 지분 구조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형성된 지배 구조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분 축소를 요구할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신규 사업자에게만 규제를 적용할 경우 규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최근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처럼 전통 금융회사들이 거래소 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강한 지분 제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향후 금융권의 디지털자산 투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향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첫 포괄 법안이 될 전망이다. 특히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등 핵심 정책 방향이 시장 구조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향후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의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거래소 지분을 2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 거래소 대부분이 특정 주주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미 형성된 지분 구조에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적용할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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