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뿌리 뽑는다”…공정위, 과징금 최소 매출액의 10%로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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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뿌리 뽑는다”…공정위, 과징금 최소 매출액의 10%로 대폭 상향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6.03.09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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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하한 0.5%→10%…최소 20배 상향
사익편취 과징금 최대 300%…부당이익 전액 환수 가능
반복 위반 가중 확대·감경 축소…제재 실효성 강화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담합이 적발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소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기업에 대한 제재 강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외관 사진. [사진=서영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외관 사진. [사진=서영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과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은 현행 관련 매출액의 0.5%에서 10%로 대폭 높아진다. 위반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세부 기준율도 모두 상향된다. 중대성이 낮은 담합은 10~15%, 중대한 담합은 15~18%, 매우 중대한 담합은 18~2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실상 담합이 적발될 경우 최소 10% 수준의 과징금을 적용하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법률상 과징금 상한이 높게 설정돼 있음에도 실제 부과 기준율 하한이 낮아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공정위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율 자체를 대폭 끌어올렸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나 부당지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지원 금액의 20% 수준에서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하한이 100%로 올라 지원 금액 전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최대 3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도 확대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가중 규정도 강화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있을 경우 최대 80%까지 과징금이 가중됐지만, 개정안은 이를 최대 100%까지 높였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동안 한 차례라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과징금이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반면 기업이 조사 과정에서 협조할 경우 적용되는 감경 제도는 일부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협조하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조사 단계 협조에 한해 최대 10%까지만 감경이 인정된다.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기존 최대 30%에서 10%로 낮아진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과징금을 단순한 비용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밀가루와 전분당 등 생활물가 관련 담합 의혹이 잇따르면서 공정거래 질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것도 제도 개편의 배경으로 꼽힌다.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제재 수위가 크게 높아진 만큼 기업들의 법 준수 경영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과징금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들이 법 위반 리스크 관리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제재 강화와 함께 기업들의 소송 대응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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