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은행권 간담회…주담대 연체채권 ‘할인배당’ 검토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은행들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절차에서 더 많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회수액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이 경매 배당을 일부 포기하는 방식으로 차순위권자인 임차인의 회수 금액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은행연합회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광주은행 등 주요 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에 대해 ‘할인배당’ 방식의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할인배당은 경매 절차에서 은행이 실제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당을 신청해 남은 금액이 차순위권자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공매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먼저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은행이 배당액 일부를 포기하면 그만큼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피해주택 경매 이후에도 잔여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을 허용하고,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직접 낙찰받는 경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이번 논의는 기존 지원책에 더해 경매 배당 구조 자체를 조정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수 금액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은행권은 향후 할인배당 적용 범위와 배당 수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한마음으로 참여하게 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추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