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과 불편드려 진심으로 사과"
"토스뱅크 통장 통해 현금 보상 지급...통장 수령 어려우면 1만원 상담 상품권 제공"
"내부 시스템 문제가 오류의 원인...환전 전 단계에 검증·모니터링 강화"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토스뱅크 최근 '엔화 반값 고시 오류' 발생 당시 엔화 환전 거래를 체결한 고객들에게 보상으로 현금 1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1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토스뱅크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7시 36분까지 발생한 엔(JPY) 환율 고시 시스템 오류로 환전 거래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에 사과의 마음을 담아 오류 발생 시간 중 엔 환전 거래가 체결된 모든 고객님께 토스뱅크 통장을 통해 현금 1만원을 지급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스뱅크는 현금 지급 대상 고객에게 앱 알림 및 알림톡 등을 통해 개별 안내를 진행하는 한편, 통장 수령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개별 안내를 통해 동일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토스뱅크는 "환율 오류로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고 이후 정정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고객님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고객님의 불편과 실망을 덜어드리기에 충분하진 않겠지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토스뱅크는 이번 엔화 반값 고시 오류가 내부 시스템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신한 환율 정보를 바탕으로 고시 환율을 산출하는 내부 시스템이 해당 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토스뱅크는 "현재 오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환전 거래 전 단계의 검증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완도 진행하고 있다"며 "고객께서 다시 안심하고 토스뱅크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체계 역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금융 서비스의 기본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길 것"이라며 "불편을 드린 점 거듭 사과드리며, 세심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환율 오류 발생 당시 약 7분 동안 일어난 환전 거래는 약 4만건, 거래금액은 280억원이다. 토스뱅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잘못된 환율 고시 중 일어난 환전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를 취소한다"고 공지했으며, 현재 해당 금액을 회수하고 있다.
한편, 지난주 오류 발생 당시 토스뱅크에는 '반값' 환율로 환전하고자 하는 이들이 몰리면서 혼선을 빚은 것으로 전해진다. 낮은 가격에 자동 매수를 설정해 놓은 주문이 체결되거나 토스뱅크에서 발송된 알림 메시지를 통해 엔화 환율 하락을 확인한 이용자들이 직접 매수에 나서는 경우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20만엔을 일단 샀는데, 이후 접속해보니 오류가 났다", "100만엔을 반값에 환전했다" 등 오류 고시된 환율로 환전 거래가 이뤄졌다는 증언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사고 다음날인 지난 11일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해 사고 원인과 실제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한 뒤 향후 조치 방향을 알릴 예정이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