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내부통제 미흡으로 보안사고 재발 시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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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내부통제 미흡으로 보안사고 재발 시 무관용 원칙"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6.04.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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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일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 개최
사전예방적 시스템으로 감독방식 개선...상시 감시 체계 활성화
이정문 민주당 의원 "전금법 개정안 통과·금융소비자 보호 입법 지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내부통제 부족 등으로 금융권에서 IT·정보보안 사고가 재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감원의 감독방식 또한 사후제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은행·금융투자 등 금융협회장,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보안원장, 학계·보안업계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금융권의 보안의식과 관리 수준, 금감원의 감독방식 등으로는 보안 사고를 근절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 원장에 따르면 금융보안을 주제로 금감원과 국회, 금융협회, 보안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감독 방식과 제도로는 계속되는 보안 사고를 막을 수 없겠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다"며 "외부 공격에 따른 침해사고뿐 아니라 내부 요인에 의한 전산장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금융보안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사전예방적 시스템으로 금감원의 감독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가동된 '금융보안 통합관제 시스템(FIRST)' 등을 통해 상시 감시 체계를 활성화한다. 구체적으로는 보면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회사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전예방적 감독과 선제적 위험관리 연계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다.

금융회사에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실질적인 사고 예방 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각 사는 IT 자산을 빠짐없이 식별·관리하고, 연 1회 이상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제도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자율 시정 체계 역시 활성화한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기본적인 의무 미이행 또는 내부통제 미흡으로 IT 사고가 재발하는 경우에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또 국회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대 과징금이 50억원에 그치는 현행 법에서 상당 폭의 변화가 일어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권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금법 개정안 통과와 금융소비자 보호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각 업권 내 금융보안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앞장서주길 바란다"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사건·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시장 신뢰를 굳건히 지키는 초석임을 인지하고, IT·정보보안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금융서비스 대부분이 IT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금융보안은 그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사전예방적 금융보안 패러다임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금융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안업계 전문가들은 금융사의 IT 보안 투자 확대와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적 관리 소홀에 따른 유출사고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랜섬웨어 공격 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고 비상대응 훈련 강화 등 사고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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