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기미 없는 근저당 설정 갈등...역수출 방지용 새로운 방법 모색 시급
[녹색경제신문 = 장창환 기자] 국내에서 토요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재판매 금지 확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을 강제로 설정해야 하는 관행을 둘러싸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무역법에 따른 역수출 방지 목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한국토요타자동차 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차량 처분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 침해 논란이 커지면서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토요타의 플래그십 미니밴 알파드는 동남아시아나 러시아 등에서 국내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현재 '재판매 금지 및 역수출 방지' 조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모델이다.
'TOYOTA CERTIFIED'(토요타 공식인증중고차) 홈페이지 차량 소개란에도 '알파드는 수출 제한 차량으로 리스로만 출고 가능하며, 1년간 근저당 설정돼 1년 내에 재판매가 불가합니다'라고 명시돼 있을 정도다.
이에 토요타 '근저당 설정' 차량 구매자인 A씨는 9일 녹색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알파드를 구매했는데 딜러사에서 1년간 근저당을 설정했다. 차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근저당때문에 몇 달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토요타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봤지만 '당장 근저당을 풀어줄 수 없다'라는 답변 뿐이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했지만 해결이 안됐다. 결국 변호사 상담까지 했지만 '소송이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서 어쩔 수 없다'라는 의견을 듣고 근저당 만료 시점인 9월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역수출 방지 근저당 설정과 관련한 구매자들의 불만은 A씨뿐만이 아니다. 토요타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선 자신의 토요타 차량이 딜러 명의로 근저당이 잡혀 있다는 불만을 드러내는 게시글과 댓글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토요타 관계자는 이날 녹색경제신문에 "대외무역법에 따라 한국토요타 모델은 국내에서만 판매해야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대기 고객이 많은 상황에서 역수출 물량이 늘어날 경우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고, 딜러사가 소비자에게 고지한 뒤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재산권 침해'라는 구매자들의 의견에 한국토요타 측은 근저당 설정은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일각에서는 역수출이나 리셀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3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어 당분간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장창환 기자 lycaon@greened.kr

